계엄 국무회의 ‘위법’·최 대행 ‘윤 대통령 비호’ 논란
내란국조특위 기관보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 출석
최상목-경찰청 차장의 4차례 통화 ‘압력성 있다’ 판단
윤 대통령 22일 청문회 증인 채택 …“이번 국조의 메인”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두 번째 기관보고를 통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적극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등에 압력을 가해 경호처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올라와 있다.

15일 내란국조 특위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92명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대통령경호처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 등 1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했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되기도 했다.
직무정지 중인 한 총리는 출석했다. 불출석 시 국회가 동행명령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하는 추후 법적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경호처 등을 상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경찰 지원 요청을 전달한 부분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국무회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부분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의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양새가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오전 11시 41분부터 오후 1시 28분까지 4번 통화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차장한테 통화를 하는데 ‘경호처와 경찰 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냐’, ‘관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호처 직원을 경찰에서 막고 있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그러면 경찰청 차장 입장에서는 지금 막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데 ‘너희 조심해라’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와 최상목 대행의 통화 이후에 경찰에 전화가 온 것”이라며 “국정조사 보시라.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을 못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명확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 주에 있을 ‘윤 대통령 증인 출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을 오는 22일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를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건 국정조사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의 메인은 윤석열을 조사하는 것으로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