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선고, 될 수 있는한 빨리”

2025-01-16 13:00:48 게재

헌재, 15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 변론 종결

국회-이 위원장, ‘2인 체제’ 위법성 공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빨리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심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으로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측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방문진 임원 추천·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두 차례 변론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적법성이 주된 쟁점이 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측 대리인은 30여 분에 걸친 최종 의견진술에서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측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 전까지 상임위원 2명이 안건을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졸속으로 KBS 여권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추천·임명한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의결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위한 입법적 결단에 따라 설립됐다”며 “2008년 설립부터 2023년 7월까지 방통위 2인 의결 전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측은 “탄핵 심판에서 (이 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행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이 위원장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다. 이 위원장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등 방통위원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나머지 3명을 추천한다.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민주당은 앞서 2023년 3월 최민희 의원을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다.

반면, 이 위원장측은 이번 사건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측은 “최근 국회에서 행해지는 권한 남용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수당이 공정하지 않은 정파적 위기에 매몰돼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임기가 각각 1달과 12일밖에 남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을 선임한 것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상임위원이 3명이 있는데 김 부위원장과 제가 비밀리에 1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결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다며 이는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제가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임명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며 “헌법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고 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며 “그러나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의 신청에 의해 (헌재법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6인 체제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통지하겠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