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무력화되나…‘기소까지 20여일’

2025-01-16 13:00:53 게재

민주 “발의부터” 여당 “시점 안 중요”

의장실 “여당 특검법 발의 후 협의”

정성호 “검찰 기소 전에 가동해야”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 발의가 늦어지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내란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 기소되면 특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기소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에 불과하다.

16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내느냐 여부이고 만약 특검법을 내게 되면 이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이 의사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내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민주당 등 6개 야당의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15일 특검법을 내지 않고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해졌지만 당 지도부는 특검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저 앞 나경원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여당 관계자는 16일 “발의한다고 공언을 했고 그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면서 “야당 법안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의 시점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늦출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해 자체 특검안이 이미 완성됐음을 시사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줄이고 조속히 특검을 출범하기 위해 여당 안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내란 특검법 세부 내용 협상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시간끌기 작전’엔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끌기 목적이 명백하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는 와중에 특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우리가 일방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며 “가능한 한 합의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게 그게 훨씬 편안한 길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가능한 한 통과시켜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 전에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 유효기간인 17일 10시33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후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모두 20일간 구속할 수 있고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전에 특검이 가동돼 기소 자체를 특검 주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준규·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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