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중형 확정”

2025-01-16 11:33:37 게재

대법, 총책에 6년 징역형

도, 지방세포탈죄로 고발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청 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2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 A씨는 공범 B씨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겠다고 거짓 신고해 취득세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씨는 배우자 D씨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명에게 나눠 팔아 20억원 이상 매매차익을 얻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씨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 이 사건의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법인은 공통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지급 전이나 그 직후에 수십명에게 쪼개어 수십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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