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 체포

2025-01-17 13:00:28 게재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 … 무기 사용 지시 없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오전 10시 3분쯤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또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앞서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측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당시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본부장은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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