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옹호 권고안’ 김종민 인권위원<봉은사 주지> 사임

2025-01-17 13:00:29 게재

20일 의결 가능성 여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건 발의에 참여했던 김종민(법명 원명스님, 봉은사 주지) 비상임위원이 사임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동조하는 인권위원들이 여전히 과반수인 만큼 의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불교계 및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16일 오전 인권위원 직을 그만 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봉은사측이 인권위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위원은 20일 전원위원회를 비롯해 향후 예정된 모든 인권위 회의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김종민 위원의 사의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며 “다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퇴처리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종민 위원은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자신처럼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주요 회의에서 보조를 맞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9일 김용원 위원이 대표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측의 12.3 계엄 옹호논리에 동조하고 윤 대통령 등 내란사태 관계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용원·이충상 위원 등은 13일 오후 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려 했으나 내부 구성원 및 인권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회의를 20일로 연기했다.

불교계 단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13일 “조계종의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은 13일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발의에 참여했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의 사임으로 윤 대통령 옹호에 동참했던 인권위원이 한 명 줄어들긴 했지만 20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남은 10명의 인권위원 중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이충상 등 6명이 여전히 친여 성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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