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 재판뒤 법정구속
법원 “사적 이익 추구 분명” … 징역 2년 6개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 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 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인정했다. 허위 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60억원이 넘는다”며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