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침해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부터 시행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한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중국이 유일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형증거수집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