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5개월 만에 결론 … 심판사건 40여건도 함께
내일 윤 대통령 3차 변론 앞두고 보안 강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오는 23일 선고된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제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 결정된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되면 파면되고, 5명 이하 찬성이면 위원장으로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사건 외에도 40여 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해서도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오늘 중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