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택배기사,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2025-01-21 13:00:10 게재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도마

심야 장기 근로도 집중 추궁

대유위니아, 임금체불도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열고 불공정 근로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낼 예정이다. 지난 9일 청문회 안건 의결땐 반발하며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쿠팡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 후 사망한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 등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국회는 그간 쿠팡의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무리한 야간 노동을 지적하며 사측에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불법파견 논란과 함께 배송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미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24시간 배송업체에 대한 첫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부는 쿠팡CLS에 대한 종합근로감독 결과 “배송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쿠팡CLS는 불법파견이라는 비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파견관계도 미성립 돼 위반사항이 없게 된 셈이다. 쿠팡CLS는 택배 영업점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배송기사의 상당수는 이 택배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배송기사에게 쿠팡이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배송기사가 배정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면 쿠팡이 다음 배정 때 제한을 두는 ‘클렌징 시스템’ 방식을 보면 사실상 쿠팡과 배송기사는 종속적 관계”라고 했다. 배송기사 설문조사에서 ‘물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81%에 달했다.

쿠팡의 장시간 야간 노동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고용부의 ‘쿠팡CLS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구역을 세 번 왕복하는 업무 방식인 ‘3회전 배송’을 하는 퀵플렉서(택배기사)는 77%로 조사됐다.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때도 “기후와 관계없이 배송한다”는 응답도 77%였다. 쿠팡CLS 대리점 배송기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26분, 일주일과 한달 평균 근무일수는 각각 5.5일, 23.2일로 조사됐다. 이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국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인 20일보다 3.2일 더 많은 수치다.

한편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도 청문회 대상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니아전자, 위니아,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 등 3개 계열사에서 총 1196억62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지금까지 대유위니아가 청산한 체불액은 1196억여원 중 226억3400만원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위니아는 2023년 환노위에 ‘체불임금 변제 지원 계획안’을 제출하고 대유몽베르CC 골프장, 경기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를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골프장 매각 대금이나 서울 선릉 대유타워를 매각한 대금 중 체불임금 변제에 들어간 금액은 소액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는 아직 팔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유위니아에게 체불임금 청산, 대지급금 변제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대유위니아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등 5명이 채택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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