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비상행동 이어 경실련도
윤 파면촉구 탄원서 제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달 7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에 이어 두 번째다.
경실련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체제전복 행위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복귀 거부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정질서가 파괴됨과 동시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측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