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장 대관 일방취소 부당” …구미시장에 2.5억원 손배소
“정치적 언행 안 하겠다는 서약서 강요”
가수 이승환씨가 35주년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소송에는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 참여했고,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대리하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앙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공연 당일(25일) 공연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어 관객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김 시장이 이씨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한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서약서 강요 과정에서 벌어진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계획임도 밝혔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