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까지 산림재난구역 지정…산림재난방지법 31일 공포
연접토지 건축 위험성 평가
산림청장도 대피명령 가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돼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강원도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채가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