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당첨 취소 피해자 구제

2025-01-23 10:29:55 게재

국토부, “당첨자 지위 인정”

분양가 인상 불가피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 우선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취소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의무 등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이후 집을 샀다면, 우선공급 공고 시점 때까지만 집을 팔아 기존 주택 수를 유지하면 된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화성 동탄2 C28블록 △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취소 토지는 사업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2022년 매입해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며 “새로 매각하면 과거보다 경쟁률, 가격이 낮아 원활하게 매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택지를 사들일 후속 민간 사업자가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사업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도 사전청약당첨자들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앞서 공공 사전청약당첨자들에게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8% 이상 상승한 분양가가 제시됐다.

한편 민간 사전청약이 이뤄진 총 45개 단지 중 지금까지 20개 단지 본청약이 완료됐다. 본청약이 예정된 18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는 3217명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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