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장려금, 장기근속 청년 지원

2025-01-23 13:00:05 게재

빈일자리 업종 청년, 최대 480만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을 지원해왔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이다.

올해부터는 유형2을 신설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8개월 근속하면 240만원 또 24개월 근속하면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이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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