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2025-01-24 13:00:04 게재

헌재,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 판단

재판관 4대4 팽팽 … 이 위원장 업무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5개월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 기각, 4명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2인 체제에서의 회의에서 심의 의결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들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당시 재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 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지 인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인용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방통위법 제13조 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 조항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형식적 의미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지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며 “재적의원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탄핵 인용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 뒤 지난 15일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가 이날 탄핵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며 주요 현안 처리가 중단된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복귀할 경우 MBC 등 지상파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현안 처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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