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신청”
재판부 검토에 검찰도 의견서 제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에 이 대표의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 대표측은 해당 조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것이란 이유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통상적 해석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재판부도 이 대표측이 공판 등에서 별도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 제청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별도 항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하겠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규정대로면 2심 선고는 오는 2월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가정하면 이 대표의 선거법 결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1심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심지어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량이 최종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