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저자) 손배소 2심 패소
“학문적 표현 … 사실적시·명예훼손 아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매춘부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2일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들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논란을 빚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4년 7월 이같은 표현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판결은 2년 뒤인 2016년 1월 박 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박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3년 10월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