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10주년 “시장원리로 온실가스 감축”
거래량, 2015년 566만톤에서 1억1124만톤으로 증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됐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과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 1월 12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제도 초기 2015년 566만톤이던 배출권 거래량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20배인 1억1124만톤으로 증가했다. 현재 69개 업종, 684개 업체가 대상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배출권거래제 제2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부, 국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념식에서는 배출권 할당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협약도 이뤄졌다.
관계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거래 참여자가 확대되고, 다양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배출권거래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배출권거래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한국거래소도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