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중보건의 공백 현실화…“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답”

2025-01-23 16:40:16 게재

올해 공보의 수급계획 대비 35%에 그쳐 … 정부 조치와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 필요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 공백이 현실화됐다. 올해 공보의 수급계획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관련해서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답이라는 대안이 나온다.

2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국회의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 수준이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하다.

사실 의과 공보의 수 감소는 이번만이 아니다. 여자 의사 비중이 늘어나는 등 이유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23년 904명에서 2024년에는 642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512명의 의과 공보의가 전역할 예정인데 병무청 계획대로 250명을 선발한다 해도 1년만에 262명이 또 줄어들게 된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2024년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이른다.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지만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한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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