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정당”
2025-01-24 13:00:19 게재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도 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글·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