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선고, 윤 탄핵심판 뒤로?

2025-01-31 13:00:05 게재

방어권 등 법적 절차 최대한 활용키로

‘대선국면’ 진입땐 재판 ‘무한 연기’ 염두

위헌심판 제청, ‘득보다 실’ 많을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선고일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로 미루기 위한 전략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에서는 2월말(26일)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원이 갖고 있는 스케줄보다 실제 최종결심일이나 선고일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을 이달 26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늦춰 결심공판일을 3월로 미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판부에서 그동안에 633(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느냐”며 “2월 26일 결심 공판하고 나오면 마지막 2심(선고)은 3월이나 4월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1심에서)유죄를 받았는데 무죄 입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과정에서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그걸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며 “2월 26일 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재판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변호인 측들 얘기를 들어보면 증인 신청도 여러 명 했고 다른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일을 잡아둬도 재판하다 보면 달리 또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2월 26일에 결심공판이 이뤄진다해도) 판결 선고는 대충 한 3월 말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633제도는 선거에서 불법으로 이긴 사람이 임기를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선거에 패배한 이 대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마지막 결심공판 일정이 탄핵심판 이후로 밀려나 ‘60일간의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엔 재판 자체가 ‘무한 연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모 의원은 “대선에 들어가면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지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에 진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다음 선거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재판을 서두를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 중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후보자의 허위 사실 공표가 처벌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을 다시 제기할 경우 ‘재판 지연 의도’라는 비판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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