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7번째 거부권 행사 초읽기
31일 오후 국무회의 … 내란특검법 또 거부 가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2번째, 전체 법안 숫자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또는 공포 여부가 결정된다. 이 법의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점이 꼽힌다. 지난 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 측에선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만큼 또다른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데다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인지 사건 수사’ 문구가 거론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도 문제제기한 바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달 내란특검법 통과 후 논평에서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내부적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등을 거론하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하락한 이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점이 꼽힌다는 점에서 더이상의 탄핵안 발의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또 한번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여부가 최 권한대행에게 달려있게 된다. 임명절차가 진행되면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9명 체제에서 진행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