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나와도 버틸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 3일 결정
최 대행 측 “헌재 결정문 보고 판단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마은혁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3일 오후 결정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향후 행보에 대해 “헌재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 ‘위0헌 결정시 즉각 임명’ 등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또 버티기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최 권한대행 측은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행보에 대해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며 “결정문을 일단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논란이 일 수 있는 입장을 내기보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사실상 버티겠다는 뜻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버티기’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일단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국회이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청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의 이같은 입장은 국민의힘과도 일맥상통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아무런 의결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꾸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선 “국회가 권한쟁의 청구 때 의결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기존에 7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법 제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등의 강경 대응도 여전히 남아있는 카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헌재법 66조를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