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름에 ‘마약’쓰지 마세요

2025-02-03 13:00:26 게재

식약처, 179곳 계도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마약국밥 마약떡복이 등 음식이나 음식점명에 마약을 붙이는 경우가 아직 지역별로 많다.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등 업소를 방문해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개정법령에는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식약청은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 관련 용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제품명 상호가 이미 상업적으로 홍보돼 있어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간판 변경 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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