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공원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바뀐다
무장애공원 가이드라인 만들어
정비 가능한 모든 공원에 적용
서울의 공원들이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으로 바뀐다. 시는 응봉공원(성동구 금호동) 간데메공원(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무장애시설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두 공원 공사를 마치면서 서울의 무장애 친화공원이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무장애공원은 공원 내 시설과 공간을 장애인과 이동약자 모두가 이용하기 쉽도록 바뀐 공원을 말한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를 끄는 유아 동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로 시설을 개선한다.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 및 안내시설, 화장실 등도 전부 이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무장애공원으로 바꾸려면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다. 접근성 개선만 해도 △산책로의 단차(턱) 제거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 여러 요소를 손봐야 하고 화장실, 음수대, 쉼터 등 편의시설 전반도 고쳐야 한다. 안전성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안전턱을 만들고 선을 새로 그리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세부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응봉공원은 기존에 판석포장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통행이 어려웠던 산책로를 단차가 없는 블록으로 바꿨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보행안전성을 높였다. 낡은 산책로를 정비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손잡이도 설치해 숲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특히 기존 빈터를 쉼터로 새로 꾸며 주민들 호응을 얻었다. 쉼터 한편에는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해 장애인 및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 불편을 줄였다. 기존에 평상형이던 쉼터도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교체했다.
◆무장애공원, 가이드라인도 제작 =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 반영했다. 공간과 동선을 정비하고 램프 신설, 포장 개선 등 장애인 시각에서 가능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시는 향후 적용 가능한 모든 공원을 무장애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장애(barrier-free)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2015년 만들어진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을 발전시킨 내용이다. 시가 직영하는 23개 공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새로 조성하는 공원은 모두 BF공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새로 만드는 공원뿐 아니라 기존 공원 정비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무장애공원은 장애인만 고려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도 중요한 요소다. 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 휠체어 접근이 편리한 음수대 등 11종의 BF시설 기능과 종류, 시공방법, 설치 사례 등도 담겼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공원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통합의 사회적 가치가 ’공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용 가능한 BF공원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