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인 체제’ 늦어진다

2025-02-04 13:00:25 게재

헌재, 3일 선고 않고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 … “결정 취지 따르지 않으면 위헌”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이 또 다시 늦어지게 됐다. 헌재가 3일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공세를 계속하자 추가 변론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경우 그 취지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마 후보자 임명 논란에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다고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우 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회측 역시 3일 오전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헌재는 이런 양쪽의 주장을 변론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헌재는 ‘여야 합의가 없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최 대행의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양쪽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재개하면서 ‘9인 체제’ 완성은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의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또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75조(인용결정)에 따라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명의 재판관이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회피해달라는 취지로, 각하 또는 기각과 같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천 공보관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에 빠지는 것으로 당사자(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청권 자체가 없다”며 별도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정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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