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2시간 예외’ 내부합의점 찾을까
환노위·산업위 의원 의견 팽팽, 조율 관건
‘금투세 폐기’처럼 이재명 대표 결단 ‘우려’
진보진영 “윤석열 ‘69시간제’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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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노사의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 초과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활용하면 90일 동안 1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은’ 다른 직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52시간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오로지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돼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정권과 매 한가지일 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의 우클릭을 넘어 집권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권리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윤석열식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 대표의 2023년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재명식 ‘주52시간 예외 적용’은 윤석열식 ‘주 69시간 근무제’와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어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약속이고 앞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 오직 대선을 위한 우클릭에만 몰두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52시간 예외’에 대한 내부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보수적인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다소 변화를 생각하는 산업위 의원들간의 시각차도 큰데 이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일단 공개 토론회를 거쳤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 논의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찬반토론에서 팽팽한 이견이 있었지만 추가 논의 없이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으로 ‘금투세 과세 폐기’를 결정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상법 개정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의 다선 의원은 “민주당이 토론을 통해 기존의 원칙을 어떻게 바꿀지가 현재는 관건”이라며 “원칙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정도는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점을 찾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