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있는 기후환경 새싹기업 전용 보증 신설
담보 없어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부처별 산재한 지원 업무 한곳으로
기술력이 있어도 보증을 위한 담보가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후기술 분야 새싹기업 전용 보증이 만들어진다. 또한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던 녹색산업 보증지원 사업을 한곳으로 통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탄소감축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5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경제활동 기업에 2800억원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른바 녹색 기술혁신보증이다.
5일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력이 있어도 담보가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며 “실제로 2023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금액 기준 은행 여신심사 탈락 비율은 35%고 국내 기후테크 벤처캐피털(VC)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3%(2016~2023년 10대 선도국 평균 0.01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조달 문제로 새로운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를 반영해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 단계에서 소외된 강소 녹색산업 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보증을 한다”고 밝혔다.
녹색 기술혁신을 위한 여신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최대 보증비율 95% 우대 및 보증료 0.4%p 감면을 해준다. 협약은행은 최대 0.7%p씩 2년간 보증료 지원을 한다. 통상 전체 여신 중 은행 신용비율이 낮을수록 기업 금리에 유리하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보증대상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 경제활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수요기업 등에 녹색성 판단지원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보증기관)-금융기관 협업으로 녹색 경제활동 적합성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녹색 경제활동 적합성 판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부 금융위 금감원 협업으로 전문심사원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탄소감축을 위한 공정전환 등을 위해 매년 약 1조원 규모로 이뤄지는 보증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 주체도 바꾼다. 금융위(신보)와 중기부(기보) 등으로 산재해 있던 보증지원 사업을 환경부가 총괄한다.
한편 지난해 9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협력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이뤄진 상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