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징후, 선제적 심사·감리”

2025-02-05 13:00:14 게재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 퇴출

금감원, 회계법인 간담회

경기 침체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들의 분식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상장사 감사를 맡고 있는 9개 회계법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해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상장사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리주기를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겠다는 감독방향도 밝혔다. 등록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이며,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평가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감사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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