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지원
도·GH, 전국 최초 시행
오는 2월 28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전액(도비 100%) 지원한다.
경기도와 GH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3000만원, 2025년 본예산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해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접수하고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외에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의 정책도 펴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라면 행정복지센터로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고 G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