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시의원 주민소환 이번엔 성사될까?
강원 양양군수 26일 주민소환투표
동해시장, 김포시의원도 소환 추진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됐다. 강원 동해시장과 경기 김포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도 진행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오는 26일 김진하 양양군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가 지난해 10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나선지 118일 만이다. 김 군수의 직무는 이날 정지됐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양양군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수는 2만4865명이다. 유권자의 1/3인 8280명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할 수 있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직을 상실한다. 투표 전날인 25일까지 주민소환 투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본 투표에 앞서 오는 21~22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인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김 군수가 민원인 성착취, 금품수수, 플라이강원 20억원 제공 및 인사비리설 등 온갖 추문과 비리의혹에도 사죄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부정한 군수를 처벌, 군민들의 자존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연설회 등을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제 행위로 주민소환제까지 이르게 돼 군정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군민들께 송구하다”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군정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군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양양군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며 김 군수의 군수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심규언 동해시장도 주민들에게 소환될 위기에 놓였다. 심 시장 역시 지역 내 제조업체와 수산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심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에 나섰다.
장준하기념사업회 동해시 회원들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 “동해시정을 이끈 4명의 시장 모두 본인이나 배우자의 뇌물수수 등으로 한번도 명예롭게 시장직을 물러난 경우가 없는 처참한 현실에 처했다”며 “주민소환제를 통해 시민들이 위임한 시장 권한을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요건은 유권자 7만6000명 중 15%(1만113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기 김포시에선 시의원 5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행동시민연대는 “김포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6개월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조차 제때 심의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임시회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5명의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에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선관위에서 서명부를 받았으나 청구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대상 시의원 5명이 소속된 선거구 3곳에서 1만5863명~2만2723명(20%)씩 총 6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접수된 126건의 소환 청구 가운데 11건(8.7%)만 실제 투표가 이뤄졌고다.
성공사례는 2007년 12월 12일에 실시된 하남시 시의원 소환 투표로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유일하다.
유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소환투표는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등 투·개표 요건과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0년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폐기되기도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