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자녀가구 전기차 추가보조금
2025-02-05 13:00:07 게재
최대 100만원 지급 차상위이하·소상공인도 지원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자체 예산으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지원되는 전기차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국비+시비)은 전기승용차(일반) 810만원, 전기화물차(1톤) 1560만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원 등이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원, 3명 60만원, 4명 이상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보조금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