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초미의 관심
‘선거운동 중 비의도적 허위 발언, 당선무효’ 논란
모호한 ‘행위’ 처벌, 고소 남발·기소권 남용 가능성
여당 “재판 지연” 비판 속 민주당 “방어권 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실제 헌재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다.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가 되거나 선거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정치인들에겐 가장 무서운 규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라는 게 모호성이 많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라는 판시가 있었고 이 또한 법원마다 판단이 들쭉날쭉하기도 하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동본제나 호주제 등도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기각되다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위헌 심판이 인용된 것”이라며 “2021년에 헌재에서 기각됐다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속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률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결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가 과도하게 모호해 후보들간 고소와 검사의 기소권 남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재에서 2021년에 합헌결정을 한 것 역시 일정 행위에 대한 부분이었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위법으로 보지는 않았다”면서 “모호하게 모든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처벌 대상으로 올려 기소할 수 있다면 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치인은 기소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기소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할 수 없고 일부 주에만 할 수 있는데 준비된 문구 등 의도성이 명확할 때에 해당된다”면서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의도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방송 토론 등에서 즉각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된 사례는 전세계에 없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이 대표의 위헌심판 제청 청구를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선고일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예고됐던 선고일정인 ‘2월 26일 결심공판, 빠르면 3월 말 선고’ 역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앞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어권 차원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며 애초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1심 때 제기했을 텐데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지 않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며 “법애서 보장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고 기각할 수도 있어 재판지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