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시·도지사 보궐선거 부담 사라졌다
3월 이후 탄핵심판 인용되면
중도사퇴해도 내년 6월 선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여야 단체장 상당수가 대선주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단체장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궐선거 실시 기준일은 오는 28일인데, 그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단체장들의 보궐선거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측의 증인 추가신청과 변론기일 연장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3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심판 지연은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에게는 보궐선거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다. 이들은 12.3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대선 출마로 생길 수 있는 보궐선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거 두차례나 중도사퇴한 경험이 있다. 2017년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고, 2022년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앞서 경남지사직 사퇴 때는 이른바 ‘심야사퇴’로 보궐선거 사유를 없애 논란이 됐고, 국회의원직 사퇴 때는 보궐선거 사유를 만들어 비판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011년 무상급식 논란을 이유로 시장직을 중도사퇴해 보궐선거 사유를 만든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년 대선 때 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 이후 경기도지사 직에 복귀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퇴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보궐선거 부담이었다.
이 같은 경험 탓에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에게는 보궐선거 사유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면서 이 같은 부담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선관위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당해 지자체장은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2026년 6월 3일)에서 선출한다’고 확정해 통보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역단체장들이 보궐선거 부담 없이 출마를 결심할 수 있게 된 탓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당내 경선에는 현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도지사들 대부분이 실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조기대선과 같은 날 치러질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3월 12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대선일(탄핵심판 후 60일)로 연기돼 함께 치러지는데 선고 지연으로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3월 12일은 4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다. 후보등록 이전이면 재보궐선거를 늦춰 조기대선과 같은 날 치를 수 있다.
한편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따로 치러질 경우 재보궐선거는 당초 예정대로 치러진다. 현재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등 단체장 선거구 4곳, 광역·기초지방의원 선거 16곳 등 모두 21곳에서 치러진다. 2월 28일까지 추가로 실시사유(궐위)가 확정될 경우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