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곳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 정부지원 압박

2025-02-06 13:00:05 게재

정부 거부한 개정안 재발의 7건

행안부, 수용여부 놓고 대략난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7개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에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기존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모두 7개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의된 개정안들이다.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재의 요구를 거쳐 최종 무산되자 야당이 다시 한번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법이 지난달 22일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미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58개 법안을 예로 들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한 침해 논란을 피했다.

실제 정부의 행·재정 지원 의무화는 이미 58개 법률안에 들어있다. 건축물관리법(제3조 1항)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2조의 2) 이공계지원특별법(제12조 제3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제6조 제1항) 등 다양한 분야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법률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이미 지난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쉽게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변화된 정치지형이다. 12.3내란사태 이후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논란이 됐던 정부 예산 편성권한 침해 주장을 계속 이어갈 명분이 약해진 점도 눈여겨볼 변화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 규정은 이미 여러 법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거부할 명분이 강하진 않다”며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논란만 없다면 반대 논리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은 지자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재정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고,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91개에 이른다. 야당 소속 단체장뿐 아니라 여당 단체장들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활용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온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10% 적립 혜택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4일 지역화폐 충전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 군포시와 충남 예산군은 2월부터 지역화폐 10% 할인판매를 시행 중이다.

세종시는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지역화폐를 활용한다. 하루 걸음 수를 기록해주는 모바일앱 워크온과 협력해 걸음수에 따라 지역화폐 여민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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