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설명회 13일 개최
2025-02-06 13:00:03 게재
특허청 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은 13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표제도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짧아져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이 인정된다. 그 밖에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차량의 내부 실내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 출원인의 이해를 높인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35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