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1년…해법은 ‘대화’에 있다
6개월간 초과사망 3천명, 암수술 17% 감소…14일 수급추계기구 설치 논의 주목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발표하고 19일 20일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이어지는 등 우리사회는 의료공백 1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사태 초기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암수술이 지연되는 등 환자 피해가 속출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이달 14일 예정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를 통해 의정갈등을 수습해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복지위는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설치법안’관련 공청회를 연다.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3개법안 모두 의료인력추계를 통한 합리적인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호응할 대목이다.
의사협회는 관련해 1월 14일 “수급추계위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의결기구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특례조항도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감원 명시나 의결 권한 부여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강 의원 안 부칙에 대해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고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에 논란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견 차이가 있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한 합의점이 생길수 있다. 그리고 만들어 진 법률안은 의정간 강제력이 높아지므로 의정갈등의 하나의 해법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의협은 14일 공청회에서도 추계위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의견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년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전반 6개월 동안 3000여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3036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1년 간 의료공백으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암 수술 건수가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과 위암, 자궁경부암 수술은 20% 넘게 줄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국민의힘·비례)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건보 청구한 6대 암 수술 건수는 4만8473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 5만8248건보다 16.78% 줄었다. 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 수술 역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국민과 환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의정 간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1년간 의정갈등으로 국민 모두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환자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해야한다. 의료계 역시 이 사태에 일정 책임있음을 인정하고 의정간 성의있는 대화로 더 이상의 피해를 이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