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점휴업’ 두달 …“대통령기록물은 안녕한가”

2025-02-06 13:00:22 게재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에 받는 첫 대통령

“계엄 등 중요기록 은폐·삭제될 위험 여전해”

궐위 시 기록물 지정권한 놓고 입법 미비도 지적

대통령실이 ‘개점휴업’ 두달째를 맞은 가운데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록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권력 공백 속에서 기록물 관리는 물론 대통령 궐위시 기록물 지정 및 이관에서도 허점이 많을 수 있다 는 지적을 내놨다.

5일 이영남 한신대 교수는 “대통령이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탄핵심판도 받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경호처 등도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기록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한 예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직전 비화폰을 제공한 것은 물론 관련한 기록(비화폰 불출대장)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에선 비화폰 불출대장은 물론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경호처에서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이 교수는 “기록관리 단체들이 성명서를 여러 번 내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통령 탄핵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관련한 권한 행사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대통령이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만약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증거 은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조 사무국장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등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권한 행사에 대한 논란이 더 크게 일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재정 의원측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등이 생산·보유한 기록으로, 외교·경제·군사 등 전분야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지만 현행법 상 디지털 기록물의 보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보존 방안이 불명확해서 정치적 변동과 정권 교체 시 기록물의 소실 및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현재는 계엄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은폐·삭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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