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맏사위 윤관, 123억원 세금소송서 패소

2025-02-07 13:00:02 게재

미국 국적의 이중거주자 … 종소세 대상인지 쟁점 법원 “항구적 주거는 한국 … 과세 거주자 해당”

LG그룹 선대 회장(구본무)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3억원의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합계 221억8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같은 해 12월 29일 불복해 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23년 3월 28일 행정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소송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비거주자인 기간은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RV코리아는 출장지일 뿐, 가족과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 하지 않았다”며 “2020년 8월 해외 주택을 매입해 가족이 귀국한 후에도 거주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이므로,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배당)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고의적으로 국내 체류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2018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등 생활자금을 함께 했다”며 “2010~2019년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2020년까지 가족은 모두 한국에 거주한다”며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했다.

법원은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며 윤 대표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해당조항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어도 2011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미조세조약상으로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며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가 자신은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어도 2011년 12월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해 소득세법상 단기 거주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183일 미만 거소를 이유로 비거주자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이미 5년을 초과해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세 기간의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일각에선 윤 대표의 2020년 이후 소득에도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표는 2020년 이후 자신이 운용하는 BRV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국내 투자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BRV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 참여를 시작으로 총 93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2차례의 블록딜로 투자금의 약 5배인 45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윤 대표 자신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세금 부과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

여기에 부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투자유치 건도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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