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정치자금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2025-02-07 13:00:03 게재

법원 “구글 타임라인, 정확성 떨어져”

선고 후 재판부에 항의 … “상고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동안 뭘 한 겁니까”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연구원장에 대해 “장기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에 이뤄진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이던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구글 타임라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2021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을 실시했지만 구글 타임라인에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김용과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남욱이나 정민용은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지속하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6억원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인정하고,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던 2013년 당시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000만원과 설·추석 명절 때 2000만원을 뇌물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김현정·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측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다.

한편 남욱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