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입차 수리공임 60%나 차이
수입차딜러-보험사협력 정비업체
“분쟁조정기관 설립 방안 마련해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간 정비공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합리적으로 중재할 기구가 없다. 특히 수입차는 판매사(딜러사)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와 보험회사협력 정비업체간 공임차이가 60%를 넘어서 보험금 누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10일 KIRI리포트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리포트를 통해 “동일 차종에 대해서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 정비요금이 다른 업체에 비해 비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비요금 이중가격 구조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정비업체간 형평성 시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수리비는 부품비와 정비공임으로 구분된다. 정비공임은 차량 수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다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으로 구분된다. 과거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지만 업계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이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공임을 정하도록 변경됐지만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김 연구위원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A손해보험사의 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수입차딜러사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와 보험회사협력 정비업체간 공임 차이가 컸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등 5개 수입차 브랜드의 딜러사가 운영하는 정비업체 평균 시간당 공임은 7만8756원인데 반해 보험사협력 정비업체 평균은 5만1880원이었다.
수입차딜러 정비업체 공임이 52%나 비쌌다. 가장 심한 곳은 벤츠였다. 보험사협력 정비업체 평균 공임은 5만1603원이었지만 수입차딜러 정비업체는 8만4660원으로 64%나 높은 가격을 받았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수입차 가격이나 정비기술 측면에서 국산차와 격차가 있어서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와 일반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차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현재는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정비요금에 차이를 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2021년 자동차보험 운영 실태 감사를 벌여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 정비공임이 1.78배~3.93배 높게 지급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적어도 동일한 손상에 대해 정비공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정비업체들의 공임 인상 요구는 거세다.
지난해 정비업계는 8.0%를, 보험업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결론은 2.7% 인상이었다. 공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비업체는 뚜렷하게 손해나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
김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으로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분쟁에 대한 공인된 대처방안이 없다”며 “보험금 누수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임과 관련한 분쟁 조정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