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3년형 만기’ 출시

2025-02-10 13:00:05 게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α(운용수익금)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어 기업 대표와 재직자는 월 납입금액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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