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여야 합의 있었나’ 치열한 공방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
“여당 공문 있다” vs “최종 합의 아냐”
여야 정치권도 참전하며 ‘대리전’ 양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10일 열린다. 애초 한 차례 변론 후 지난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다. 겉으로는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이 맞붙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여야 합의의 유무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극 참전하며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국회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는 공문을 헌재에 제출하며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자로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의힘 청문위원 명단(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적시돼 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의장 측에 보냈고, 국회 의사과에선 위원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보낸 만큼 여야 합의가 있었음이 명확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다만 최 대행 측은 ‘최종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문을 보낸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인사청문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권 원내대표로 바뀌는 공백기에 보낸 형식적인 공문이라는 논리도 내놨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전현직 원내대표인 추경호 권성동 의원의 진술서를 헌재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헌재 변론을 주목하며 지원사격중이다.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의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양측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탄핵소추와 달리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 의결 필요하다는 규정 없다는 점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만약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자임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이에 따른 일체의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일 때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국회의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응소와 소송행위를 한 것을 절차적 하자로 문제삼은 적이 없다”면서 “최 권한대행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의 재판 진행 순서 등을 문제삼으며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선·김선일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