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2월중 변론 종결하나

2025-02-10 13:00:17 게재

헌재, 11·13일 7·8차 변론 기일 … 이상민·조지호 등 8명 증인신문

한덕수·이경민 증인 추가될지 주목 … 추가돼도 2월중 마무리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2월 중으로 종결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7·8차 변론기일을 지정해 놓은 뒤 증인이 추가되면서 미리 잡힌 일정에 끼워넣고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채택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거나 윤 대통령측의 추가 심리 요구 등이 변수로 작용해 2월 말까지 변론 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과 13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계엄 전후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을 대거 부른다. 신문할 증인이 많아 변론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다.

앞선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12.3 내란’ 사태 당일 벌어진 일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주에는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계엄 절차·부정선거 의혹 등 쟁점 =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과정,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만에 끝났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다. 계엄법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5분 만에 심사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에 대해선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신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을 맡은 지난해 8월까지 국방부 수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전후 윤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 김 전 장관(당시 처장)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지목하며 계엄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주도했으며, 점검 결과 선관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김 사무총장은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도 쟁점 =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조 원장에겐 계엄 선포 전에 안보 위기가 있었는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물을 전망이다. 정치인 체포조 관련 질문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청장과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 단장의 경우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조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이 헌재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만큼, 재판부는 조 단장을 통해 이 전 사령관의 국회 병력 투입 경위 등 현장 지시사항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변론 종결되면 2주 뒤 최종 선고 전망 = 헌재가 미리 잡아 놓은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7·8차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7·8차 변론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인 15명에 대한 심리를 마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기일 지정 없이 변론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7차·8차 변론기일에 이들을 부르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밤 10시까지도 진행된 적이 있어서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기존 변론기일에 추가할 수도 있다.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 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변론 절차 이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에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2월 중에 변론이 종결되면 3월 중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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