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신청 빨라진다
2025-02-11 09:33:12 게재
필수 청구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118일→18일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빨라진다. 그동안 4개월 걸리던 신청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발생한 ‘12.29 여객기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사망자의 경우 필수서류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공제조합지급내역서 사회재난사망확인서 등을 생략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급한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평균 144일 소요되던 보험금 신청기간이 18일로 줄어들었다. 부상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을 생략토록 해 서류발급 불편을 들어줬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이 대상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난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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