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독감주사 3천억원 넘어서…5년 새 다섯배 폭증

2025-02-11 13:00:02 게재

의원급의료기관서 80% 이상

“건보적용 먹는 약 먼저 처방”

2023년 독감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3103억원을 넘어섰다. 2018년보다 5배 정도 늘었다. 주로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증가 폭이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증가하였음을 10일 밝혔다.

2023년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 검사는 독감환자의 감염증 분자병리검사 등이고 치료 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제제 정맥주사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원에서 2023년 142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같은 해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독감 진료건수는 같은 해 733만건에서 865만건으로 늘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였다.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넘어섰다.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및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한 2023년 11월 2일 금융감독원의 간담회 이후 독감보험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한도가 축소된바 있다.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도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독감 주사치료제는 기존 1개(페라미플루주)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다. 두 가지 모두 △설사 △메스꺼움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메스꺼움이나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올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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