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자보호기금 목표 초과 적립 허용
2025-02-11 13:00:16 게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시행령은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시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