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에 월 400만원 지원…지역 장기근무 조건

2025-02-11 13:00:09 게재

8개과 전문의 96명 배치

5년 계약 … 실효성 지적도

보건복지부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의사를 두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올 7월부터 시작한다. 참여 의사에게 정부는 월 수당 400만원을, 지자체는 주거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부족한 지역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미가 있다. 관련해서 장기근무 지속성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이른바 ‘필수과’ 의사가 참여한다.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다.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지방의 심각한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의가 지자체와 장기 근무 계약을 맺고 일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부 예산 14억원가량을 투입해 4개 지자체에서 각 24명, 총 96명의 8개 과목 전문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가량의 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주거·교통·연수·자녀 교육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 근무 기간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5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의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등 사전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과 지역 여건 등을 평가해 내달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지금의 부족한 의료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입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하고 재정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장기 근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역에 장기간 정주하게 하려면 근무조건, 해외연수, 장기 전망 등을 제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계약제가 아니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시행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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