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지이양 은퇴농 추가 지원

2025-02-11 13:00:29 게재

1㏊ 미만도 500만원

충남도가 고령은퇴농업인의 소규모 농지 이양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충남도는 11일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개편,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 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금 외에 1㏊ 기준 매도 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시 연 350만원씩을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한다. 1㏊ 기준 매도 시 정부의 연 600만원에 충남도 지원금 500만원을 추가해 연 1100만원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의 66%에 달하는 농지면적 1㏊ 미만 농가는 만족스러운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충남도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에 대한 대책이다. 1㏊ 미만 농지 이양 농가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500만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만약 은퇴농이 0.5㏊를 이양할 경우 개편 전에 정부 은퇴직불 300만원에 도 추가 지원 250만원 등 총 55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도 추가 정액지원 500만원을 받아 총 지원액은 800만원으로 250만원 상승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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